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4-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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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송매체 중간광고 허용...탄소중립위 5월 출범

▲<YONHAP PHOTO-1827>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7 cityboy@yna.co.kr/2021-04-27 10:53:2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였던 가맹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기 위한 각종 대책들도 마련될 예정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가칭)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탄소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조치로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박 대변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으로 방송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반안건으로 심의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은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박 대변인은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이 강화되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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