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에 끈 올려 웃음거리 만든 사회복지사…대법 “정서적 학대”

입력 202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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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애인 머리에 끈을 올리고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정서적 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B 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B 씨 어때요’라고 말해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지 않았다”며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했지만, 이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던 것으로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됐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무서워하던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 씨가 B 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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