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매촉진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야 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한다.
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맹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가입한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 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