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입력 2021-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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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무부가 수사기관 조사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변호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을 약 1% 정도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법무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예방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변호활동의 독립성 보장, 국가적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한 운영 주체 선정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무부는 “연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입 후 내년에 운영기관을 설립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형사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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