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4-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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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승무원의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여성 승무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인정된 혐의 외에도 회사는 2014년 1년 동안 1만여 건의 청구 중 약 4600건을 거절하는 등 생리휴가 청구 대비 부여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대체인력의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비율을 지속해서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회사의 업무 특수성,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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