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불법정보 해당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몸캠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심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고, 24시간 상시ㆍ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업무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산방지 등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ㆍ유포 등 확산속도가 빨라서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