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송치사건 전년 78% 수준 감소

입력 2021-04-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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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경찰의 검찰 송치 사건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3개월 동안 경찰의 ‘순 송치·송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순 송치·송부 건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 등을 제외한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수사중지 등이다.

순 송치ㆍ송부 건수는 수사권 조정 직후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전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7%(6만410건), 2월 65.7%(12만8399건), 3월 78.1%(22만7241건) 등 수준이었다.

1분기 기소의견 송치는 13만2003건으로 전년보다 16.9%, 불기소의견 송치는 7만5094건으로 18.2% 각각 감소했다.

송치사건이 줄면서 검찰 기소 건수도 6만5534건으로 전년(8만9087건)보다 73.6% 줄었다.

대검은 경찰의 송치사건 수 대비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말 누계 기준 1월 보완수사요구비율은 약 8.2%였고, 2월 10.9%, 3월 11.3%로 집계됐다.

전체 불기소의견 송치 중 재수사요청 건수는 4.5% 수준으로 조사됐다. 3월말 누계 기준 7만5094건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돼 85.3%인 6만4047건이 검토됐고 이 중 2852건에 대해 재수사가 요청됐다.

검토완료된 수사중지기록 중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요구한 사건은 904건으로 전체 수사 중지기록의 4.74%를 차지한다.

1분기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감소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에 따라 경찰서에 사건이 직접 접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시행 초기 검·경간 다소 혼선도 발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개선 필요사항 관련해 후속 조치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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