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평결 전 미국 오하이오주서 10대 흑인 소녀 경찰 총에 맞아 숨져

입력 2021-04-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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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칼 들고 다른 사람 찌르려 해” 설명

▲20일(현지시간) 경찰 보디캠 화면서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10대 흑인 소녀의시 모습을 담겼다. 콜럼버스/AP연합뉴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재판 배심원 평결 수십 분 전에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10대 흑인 소녀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럼버스시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4시 45분쯤 관할 지역 내에서 경찰의 총격 사건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10대 흑인 청소년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칼을 소지한 여성이 자신을 찌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하이오주 범죄 수사국 경찰이 대응 과정에서 흉기를 든 10대 흑인 소녀에게 총을 여러 발 발사했고, 총격을 입은 이 소녀가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사망한 것이다.

경찰은 사망한 흑인 소녀가 칼을 들고 다른 두 사람을 찌르려고 했으며, 이에 경찰이 총을 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 측이 제공한 동영상에서는 사망한 10대 흑인 소녀가 다른 흑인 여성 청소년을 쫓았고, 도망치던 청소년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 순간 경찰은 “손들어”라고 외치며, 뒤쫓던 10대 흑인 소녀에게 총을 여러 번 쐈다. 다만 동영상에는 사망한 소녀가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

숨진 10대 흑인 소녀의 고모는 경찰의 총격 이전에 그가 칼을 내려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고모는 지역지 콜럼버스 디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조카가 다른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며 “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경찰이 총을 쏘기 이전에 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총격 사건은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전 경찰관에 대한 유죄 평결이 있기 불과 30여 분 전에 일어났다. 배심원단은 이날 10시간 넘게 심리한 끝에 데릭 쇼빈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 경관에게 2급 살인과 2급 우발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찰 측은 본인과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정책에 따르면 경찰관은 본인과 제삼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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