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입력 2021-04-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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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1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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