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입력 2021-04-20 12:02수정 2021-04-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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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무회의 참석…“공시가 산정 형평성 논란 정부 입장 밝혀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부과 기준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개와 재산세 조정,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을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먼저 오 시장은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건의사항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건의사항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재산세율 인하 시 지자체 세입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한다”며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60%를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 부동산교부세는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밖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안 검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 신고되는 경우 국토부에서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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