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확정된것 아니다”

입력 2021-04-20 09: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남양유업은 20일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공시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의 재공시 예정일은 5월 20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