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지도단속선, 21~2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

입력 2021-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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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례 늘어

▲2019년 한·중 지도단속선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으로 감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중국의 지도단속선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으로 감시한다.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지도단속선이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 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행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되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 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EEZ를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양국 간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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