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 9개월 만에 ‘피해호소인’→‘피해자’

입력 2021-04-18 11:13수정 2021-04-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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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보도 이틀 후 수정…피해자 측 대리인 “사회적 평가 남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투데이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언론사 기고문을 9개월 만에 수정했다. 이투데이가 13일 전문가와 피해자 측 지적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후 이틀만이다. 본보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참조

18일 한겨레 인터넷판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7월 13일 게재된 ‘늘 부끄러움 안겨주던 40년 친구 박원순을 기억한다’는 제목의 추모 기고문에 쓴 ‘피해 호소인’을 ‘피해자’로 모두 수정했다.

한겨레는 해당 기고문 하단에 ‘바로잡았습니다’를 통해 “2020년 7월 13일 등록됐던 위 기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이 함께 쓰였다”며 “필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칙과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며 당시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한 데 대해 피해자와 독자들께 사과 뜻을 밝혀왔다"고 했다.

앞서 이투데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만나 일상 복귀 지원을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에 힘쓰는 가운데 조 교육감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언론사 기고문이 수개월째 그대로인 점을 보도했다. 이에 당시 조 교육감은 “(기고)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 교육감이) 9개월째 수정을 요청했다는데, 언론(이투데이) 보도 이후 너무 쉽게 (수정이) 돼버린 것은 당황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피해 호소인' 용어가 수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역시 “(이투데이) 기사로 인해 수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호소인 지칭에 대해)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기고가 나갈) 당시에는 다른 기고들에도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 혼용되고 있었다"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없던 시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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