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사 7주기를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특수단은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이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