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04-15 13:38수정 2021-04-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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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편 방송화면. (연합뉴스)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에게 조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 21일에서 22일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와 아들 B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검찰은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을 하고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 추정은 국내의 학설이나 감정 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의 견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 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고, 조 씨가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며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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