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내 도로 속도 50㎞로 제한…'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입력 2021-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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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 중인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수 33.8% 감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2018년 시범실시한 서울 광화문 사거리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제한속도 ‘50’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시스)
4월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 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단, 도시부 외 지역에서는 현행처럼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적용한다.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한국에 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중상 가능성이 30km/h에서는 15.4%에 불과했지만 50km/h에서는 72.7%, 60km/h에서는 92.6%까지 급증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른 차량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은 평균 2분, 택시요금은 106원 각각 증가에 그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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