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4-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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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세우글로벌이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사실과 관련해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