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내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별채는 전 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별채 처분과 관련한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