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합병ㆍ분할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ㆍ확장ㆍ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