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피해자 방임 등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21-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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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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