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언어장애에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를 주장한 20대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두 배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친구인 B 씨(당시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고개를 숙이도록 한 뒤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가격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내경동맥 손상 등 치명적 부상을 입고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를 앓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친구들과 B 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B 씨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라며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 역시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도, 합의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