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입력 2021-04-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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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오른쪽) 총경이 2019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 선고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았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함됐다.

1심은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하기 어렵기도 하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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