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ㆍ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금지…2023년부턴 전 양식장 확대

입력 2021-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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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71만 개 보급에 국비 200억 투입

▲친환경부표 보급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김ㆍ굴 양식장, 2023년부터는 전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장 부표 5500만 개 중 72%가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이고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지고 미세한 알갱이로 수거나 제거가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 양식장은 2022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계적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부표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가능량에 관한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추진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기존에는 스티로폼 부표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표에 밀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나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국비 200억 원을 투입,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돼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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