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도 불린 '비트코인'…검찰, 2억7000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입력 2021-04-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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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AVSNOOP서 몰수한 191BTC 매각
압수당시 1BTC 141만 원→처분 시 6426만 원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급등으로 가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매각, 총 122억90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일 오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7200만 원을 돌파했다.

최고가에 판매하지는 못했지만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여만 원(개당 약 141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한편 사이트 운영자 안씨 역시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비트코인(시세 18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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