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입력 2021-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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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론자 건강 보호 조치 강화 고시 개정...6일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사유로 사용자가 근무자에게 주 52시간 초과해 일을 시킬 경우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 보호 조치는 △특별연장근로(추가 연장근로시간)의 주 8시간 이내 운용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이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이다. 현행 지침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4주 이상이거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업무량 급증 등에 해당할 때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이를 보완해 모든 특별연장근로로 적용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가 법률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고시는 또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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