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21-03-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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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관련 사건 재검토

(뉴시스)

검찰이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처리된 부동산 투기 범죄 사건도 다시 검토한다.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 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했다.

대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지시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토록 했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재기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됐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자와 가족,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면서도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 영역을 확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3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해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사례 등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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