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부양책 암초…독일 헌재,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1-03-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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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000조 원 규모 부양책 합의...부채 공동 부담도
이후 각국 관련 법안 제정 나서...독일 지난주 의회 비준
독일 시민단체 “부당하다” 가처분 신청, 헌재 인용

▲지난해 7월 21일(현지시간) EU 기금 협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기금을 조성해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EU에 동참하려는 자국 법안의 효력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독일 시민단체 ‘시티즌스윌얼라이언스(the Citizens’ Will Alliance)‘는 독일 헌법재판소에 EU 회원국의 부채 공동 부담이 부당하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인용해 법안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우리는 EU의 회복 기금이 이미 결정된 정치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상당한 위험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는 EU 차원의 차입과 재정 정책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7500억 유로(약 10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로나19로 발생한 정부 부채를 회원국 공동 의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합의된 정책은 각 회원국이 관련 법안을 제정한 후에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독일 의회는 지난주 찬반 투표를 열었고, 645명의 의원 중 478명의 표를 얻어 법안을 비준했다. 다만 헌재가 제동을 걸면서 EU 기금 조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EU 기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독일만이 아니다. 앞서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독특한 성격의 이 협정은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다루려는 일회성 이벤트”라며 사태의 본질적 해결은 각국이 담당해야 함을 시사했다. 또 27개국 가운데 22개국이 다음 달까지 법안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등은 아직 투표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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