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입력 2021-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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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북 발사 단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대 가능

野 "선거 전 공개 안돼"VS與 "일찍 끝나면 가능"
박형준 재임 당시 靑홍보기획관 요청 확인
野 "본인이 했는진 몰라"VS與 "당연히 봤다"
北 단거리 미사일, 풀업 여부ㆍ실사거리 분석 중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9일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 선거 전에 끝난다면 결과 보고가 가능하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중간보고를 받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안질의를 했다.

회의 직후 정보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 나서 “국정원이 지난주부터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 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요청 문건, 이에 따른 국정원 내부 이행계획과 활동내역, 청와대 보고한 보고서 일체, 인물자료 존재 여부 및 특이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찰이 끝나면 국정원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나오기 전까지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 직무감찰 종료 시점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나서 “선거 때까지는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선거 즈음해서는 감찰 결과 공개 시기와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단정 지은 건 아니고 만일 감찰이 일찍 끝나고 일찍 보고할 수 있으면 못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선거 관련) 우려는 있다고는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선거일 4월 7일 이전 이후를 굳이 못 박은 건 아니다. 선거일을 의식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등 여야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두 의원은 앞서 환경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중 2건의 요청·배포처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확인된 점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 등 각 부서장을 배포처로 하지, 행정관 등에 하는 경우는 없고 그 문서는 당연히 부서장이 본다”고 한 반면 하 의원은 “배포처에 온다는 것이지 꼭 직접 다룬다는 건 아니다. (한 예로)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의원이 한 것으로 하는데 보좌진이 재량으로 요청해 별 게 아니면 보고가 안 되는 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이 “의원실과 국정원은 차이가 있다. 국정원이 수석 등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고, 하 의원은 “그건 당위적인 거고 (박 후보) 본인이 직접 요청했는지는 국정원이 파악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지난 25일 발사된 두 발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 관련해선 지난 1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이라며 유사할 거라 추정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수평 저공비행을 한 뒤 다시 급상승)’을 했는지, 사거리가 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 보고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풀업 기동 여부와 사거리는 분석 중이고, 정부가 발표한 450km는 풀업하지 않고 자연 낙하했을 때 추정 거리”라며 “(국정원이) 군사 이론적으로 소형 핵무기가 개발됐다면 탄두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탑재하려는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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