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BYC, 신한에디피스외 특수관계인 14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BYC는 최대주주의 장내매도에 따라 최대주주가 남호섬유외 특수관계인 14인에서 신한에디피스외 특수관계인 14인으로 변경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은 61.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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