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강제집행 시 아동ㆍ노약자 보호 예규 시행

입력 2021-03-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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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현장에서 아동·노약자 등의 인권을 배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규를 마련해 시행한다. 법원이 인도집행에서 인권 배려 지침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 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부동산 등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 절차다. 업무 성격상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그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보호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인권존중 △아동에 대한 배려 △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 등이 세부적으로 명문화됐다.

예규 3조는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아동,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4조, 5조에서 아동과 노약자 등을 구분해 인권존중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존중의 실천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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