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AtoZ

입력 2021-03-29 11:04수정 2021-03-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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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오늘(29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최다 피해 업종인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급되는데, 270만 명에게 집합 금지냐 집합 제한이냐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리기사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누가 지원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얼마나 주나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 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 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 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 100만 원이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추가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신용도가 낮은(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1조 원을 융자해준다. 폐업하면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이 개인 보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5000억 원 규모 브릿지 보증도 제공한다. 코로나19 의료 인력에 일 4만원의 감염 관리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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