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입력 2021-03-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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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시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군은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군은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 군에게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 촬영 등을 강요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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