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 해주기로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5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총 16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데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면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8곳, 코넥스 상장사는 4곳이다. 나머지 3곳은 비상장사다. 사업장이나 종속회사 등이 외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중국·홍콩 등에 사업장이 있어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총 8곳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금융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행정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원래는 제때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과징금을 매기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어겨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하면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