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입력 2021-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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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고려대 등 9개 사립대 총 448건 비리 적발·징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22일 학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다른 만큼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최종 판결로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된 뒤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 씨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판결과 별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밖에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4개 중소 사립대 5년 내 종합감사

이날 교육부는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는 최근까지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개 사립대에 대해 실시됐다.

이들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당 회계, 입시·학사 공정성 훼손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등이다.

비위 사실로 인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부당 관리 85명(27%), 법인카드 부정 사용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 관리 26명(8%) 등 총 309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 7개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개교 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중소규모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5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감사행정 내실화를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감사준비 단계부터 이행관리 단계까지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 교육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340개교) 회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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