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 편 가르기 안 돼…별건 수사 제한 허용"

입력 2021-03-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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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시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구성원들에게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24일 열린 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와 의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모두 합심해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꿔 나갈 때 잃어버린 국민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감찰, 인권, 형정 등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인권정책관실에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별건 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조 직무대행은 “검찰개혁 취지에 비춰 직접 수사를 6대 중요 범죄로 대폭 축소함은 물론 직접 수사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며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 확대 간부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대검 부·국장,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 LH 사건 관련 각 부 현안과 지원방안, 수사 절차상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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