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걸그룹 춤판 논란' 소공연 배동욱 회장 탄핵 절차 위법

입력 2021-03-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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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걸그룹 춤판 논란으로 배동욱 회장을 탄핵한 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성훈 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배 회장이 걸그룹 춤판 워크숍 등으로 논란을 빚자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회장의 탄핵을 가결했다. 당초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으나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 가운데 7개 단체의 대의원에 대해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은 비대위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다고 보고 배 회장의 탄핵을 가결한 총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총 54명인데, 당시 총회에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25명만이 참석해 임시총회 성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강원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해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배 회장이 배우자와 자녀 업체에서 행사를 위한 화환을 구매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책을 현장에서 판매한 뒤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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