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입력 2021-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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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모든 상품 ‘6대 판매규제’
대출상품 14일 내 청약철회
고위험도 최대 9일 청약철회권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판매직원도 최대 1억원 과태료

법 위반 땐 판매액의 최대 50%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판매직원도 최대 1억 원 과태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새 법 시행을 앞두고 빠른 제도 정착 및 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명을 종합해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어떤 금융상품이 대상인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에서 예금, 대출, 펀드, 보험 가입은 물론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 때도 금소법이 적용된다. 단,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상품은 제외됐다. 현금을 미리 입금해 놓고 쓰는 직불·선불 결제(카카오페이)는 제외된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의미는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위험 감수형, 안정 지향형 등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비슷하게 설계된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한 금융상품이 재산, 투자성향과 걸맞지 않으면 미리 알려야 한다.”

-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해당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 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된다.”

- 위험회피 성향이더라도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가능한가

“금융사는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게 수익률은 낮지만 덜 위험한 금융상품만 권할 수 있다. 투자성향은 거래목적, 계약기간, 기대수익률,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다만 만약 소비자가 권유 전에 특정 상품을 골라왔다면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 판매원칙을 어기면 폐쇄형 사모펀드도 해지할 수 있나

“과거엔 폐쇄형 사모펀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폐쇄형 사모펀드를 팔았을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가령 3년 만기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점에 40% 손실이 발생했다면 6000만 원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가령,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계열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사에 대한 징벌은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했다.”

- 금융업계는 위법계약해지권 남발 가능성을 우려한다

“펀드가 부실해졌다고 모든 위법계약해지권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재판,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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