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마련…월정액 이용권 신규 발급도 금지
정부가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시행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과태료(6건)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 경남권을 중심으로 목욕장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손 반장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자주 목욕장을 찾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공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취식을 하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감기와 몸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목욕장을 이용해 감염이 확산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22일부터 세신사·이발사·매점운영자·관리점원 등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실시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한다. 목욕장 이용자에 대해선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작성 및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을 금지한다.
손 반장은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월정액 이용권 신규 발급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