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입력 2021-03-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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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5월 14일 선고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뉴시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처음 진행된 변론인만큼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사실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 검사 측은 이날 “안 전 검사장 추행 사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해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면서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개입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인사 불이익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최근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약 2년 반에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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