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모두 417만 가구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장에선 20% 가까이 오른 공동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년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적으로 6.68%, 서울은 10.1%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왔던 개별주택가격 상승폭 임의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공시가격은 예상보다 더 뛸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등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