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1-03-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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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공공택지기획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공기업 장·부기관장·상임이사와 상임감사 등에 한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와 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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