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입력 2021-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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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광고를 올린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사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A 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 6곳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25조 3호, 36조 1항과 3항, 같은 법 시행령 28조 1항 등을 처분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처분서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가 아니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만 기재돼 근거법령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을 표시하게 하고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법령을 제대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을 하면서 A 씨가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이유를 제시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도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등의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기 전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A 씨에게 진위를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사이트는 구인자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본인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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