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입력 2021-03-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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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제,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맞은 편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앉아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중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우선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한다.

부동산 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처럼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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