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티웨이, 활주로 무단침입‧정비규정 위반 과징금 9억 원 부과

입력 2021-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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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과징금 9억여 원·자격증명 효력 정지 등 의결

▲아시아나항공이 21일 A350 여객기 2대를 화물기로 추가 개조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로 운행이 크게 줄어든 항공업계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총 9억 원 규모의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3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5명에게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2019년 7월 21일 아시아나항공 AAR171편 A321 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활주로에 무단진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절차 위반과 관련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긴급정지 시도와 관련한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 원을 물게 됐다. 티웨이항공 TWB106편 B737항공기는 2019년 10월 27일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넘긴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장에게는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9월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견인 도중 지상조업 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레이더 안테나를 보호하는 덮개)을 정비 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3400만 원이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1명은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지난해 8월 16일 티웨이항공 TWB9902편 B737 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의 착륙 지시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에 착륙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규정 위반 건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처분하고, 항공사가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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