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입력 2021-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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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LH 사태 긴급 토론회 개최

▲조수진(왼쪽부터) 민변 사무총장,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투기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실제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로 없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범위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로 한정돼 있어 제도적 구멍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자에 대한 이익몰수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투기 행위자들이 투기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청년들의 주택 취득 기회는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몰수나 추징 관련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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