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입력 2021-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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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따로 정보 수집ㆍ반영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4월부터는 도로를 신설·확장·개량·보수할 때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없어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정보를 수집ㆍ반영해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통보대상은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로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 도로부속물 변경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 통보할 때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 개통의 경우 개통일이 기준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돼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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