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바이오의약품 바로 수출한다

입력 2021-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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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대상 포함, 3일 걸리는 신청 없이 신속 수출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9일부터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수출할 때는 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없이 바로 수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담당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별보안검색 목록에는 골수, 혈액, 유골·유해, 이식용 장기, 살아있는 동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적인 신청 없이 특별보안검색 방식(X-ray 대신 폭발물흔적탐지)으로 검색 후 해외운송이 가능해져 국내 제약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과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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