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부족해소…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입력 2021-03-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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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지원책 마련…중개센터 늘리고, 도시 구직자 연계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뉴시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농가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농가로 파견할 경우 수수료와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농촌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번기(4∼6월) 인력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에 대응해 법무부와 협조,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강원도 양구군과 전북 무주군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계절근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 확대 가능국으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격리시설과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방역물품을 공급하는 등 방역체계 구축도 유도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중개 활동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해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인력 알선·중개를 담당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219개보다 20개 늘어난 239개소를 설치하고, 전년보다 30% 많은 연간 136만 명의 인력을 중개할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들어온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민이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파견 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농협과 협력해 도시민을 모집하고, 농작업 실습교육을 시행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도 500명 규모로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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