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입력 2021-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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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오는 18일 예정…자체적인 보상 계획 고려해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가 확정되기 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분조위에 따른 제재 감경을 노리고 있지만, 금감원이 제재심 전에 분조위 개최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상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8일로 예정된 제재심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제재심 결정이 한 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제재심 전 분조위 개최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에 신한은행은 분조위 판단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제재 수위도 생각보다 세게 나와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심 전에 분조위 개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전에 분조위 개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분조위 말고도 자체적인 보상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며 “선지급이 충분한 배상이 아닌 걸 신한은행도 알고 있으니, (제재 감경을 원한다면) 다른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제재심 일정이 아직 남은 만큼 신한은행이 자체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으면, 분조위의 소비자 구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락 여부와 자체 피해구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평가한다. 분조위 개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 감경을 위한 방법은 자체적인 보상 노력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재심 감경을 위한 공은 아직 신한은행에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무역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지만, 관련된 싱가포르 금융사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신청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보상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선지급은 지급 시점을 앞당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지,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투자자산 자체의 손실로 회수 예상액을 51%라고 적용했고, 선 보상 안에는 은행의 책임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했다.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원금의 51% 수준을 보상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선 보상 배상비율에는 은행의 책임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분조위 일정은 아직 현장조사 단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삼자대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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