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년ㆍ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21-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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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안 10문10답…전금법 개정안 두고 한은과 갈등설 일축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게 핵심이다.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완화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한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의 갈등설 등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빅테크 간편결제·송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은 눈치보기 결정 아닌가란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부분 재개하기로 하고 시행 방법을 점검해 재개 시점을 결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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